[JK뉴스=JK뉴스] 김포시는 지난 7월 10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하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2곳으로 운양동 소재 ‘현대센트럴스퀘어(김포한강1로 230)’와 장기동 소재 ‘김포장기패션아울렛(김포대로1473)’ 이다.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하반기 공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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