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414건에 대해 7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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