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치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계산체육공원, 갈현체육공원, 오조산 근린공원, 안남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64개소 ▲효성태산아파트, 유승2차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220개소 ▲효성체육문화센터, 장기황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총 300개소이다. 구는 금주구역 내 스티커 부착 및 표지판 설치, 신문,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장소에서 금주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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