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완주군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완주군은 삼례·용진·이서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08억 원 대비 3억 원(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해 고지서를 송달한다. 특히,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에서 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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