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료, 원유, 알, 동물용의약품, 가축분뇨, 퇴비, 가축 사체 운반 차량과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차량 등 19개 유형의 차량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소유자 등에는 소유한 화물차 외에 승용차, 승합차도 추가로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자진 등록 기간 이후 오는 9월에는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해당 장치 고장에 따른 정상 작동 조치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 축산차량은 자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해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무선인식장치가 항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매년 약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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