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고창군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8억원을 부과하고 7월16일에서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을,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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