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김제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만 6천여 건 약 66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유선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드리며,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