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2만 1029건(주택 1만 5007건, 건축물 6022건), 20억 9000만원(주택 7억 3000만원, 건축물 13억 60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0.24% 증가했다. 이는 과세표준상한제 시행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연장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대형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재산세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