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은평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8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고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유지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45만 원 이상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인출기(CD, 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정기분 재산세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1장당 8백 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1천6백 원 세액공제 된다. 단, 부과하기 전월까지 신청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 고지서 및 은평구 재산세과로 문의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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