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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연 최대 100만 원) 이자액 최대 2년 동안 지원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3 [14:38]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연 최대 100만 원) 이자액 최대 2년 동안 지원
JK 뉴스 | 입력 : 2024/03/13 [14:38]

▲ 울산 중구청


[JK뉴스=JK 뉴스] 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2022년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신혼부부 33가구, 2023년에는 신혼부부 39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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