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부산 동래구는 지난 5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2023년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래구는 부산지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미사용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유 파악, 건강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질병, 장애, 고령 등 병원 이용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재적소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이용절차, 질병관리 안내를 통해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시 온천동에 거주하는 한 대상자는 2023년에 의료비가 부담되어 한 번도 병원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보건소 치매 검사, 노인성 질환 검사를 연계하고 병원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로 의료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잠재적 고위험 질병 대상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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