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주시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에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 내역을 확인해 보관 기간 및 보관 사유 등을 파악하고 세입조치 또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금을 세입조치 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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