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부개정조례안’가결교육위 조례안 2건 심사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JK뉴스=JK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교육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먼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지역소멸에 따른 대응으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온마을 배움터로 확장‧재구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의 기업과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교육적 수요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당초 수립된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대책을 주문하는 등 각 과별 중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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