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횡성군은 지난 15일 주택분, 건축물에 해당하는 2만 8천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대상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아울러 작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별로 60%에서 43~45%로 차등 조정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