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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의 경우 20만원 초과 시 7,9월 분할 납부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15 [14:19]

곡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의 경우 20만원 초과 시 7,9월 분할 납부
JK뉴스 | 입력 : 2024/07/15 [14:19]

▲ 곡성군청


[JK뉴스=JK뉴스] 곡성군은 2024년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3,836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실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CD/ATM기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이용 시 납기 말일 통장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관련 문의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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