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광주 동구는 7월분 재산세 6만 3,456건, 10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연납 포함),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차례 납부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동구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전국공통 14221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 간편 납부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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