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4,768건에 558억2천8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전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물분 53,304건에 336억7천500만 원, 주택분 191,299건에 221억4천700만 원, 선박 분 165건에 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