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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6,708건, 총 5,953백만원을 부과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15 [09:22]

동해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6,708건, 총 5,953백만원을 부과
JK뉴스 | 입력 : 2024/07/15 [09:22]

▲ 동해시청


[JK뉴스=JK뉴스] 동해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708건, 총 5,953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동해프라우드스위첸)의 신축으로 세액이 증가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연납분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납부는 전국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일 전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을 알려주는 문자발송서비스(MMS)를 운영할 예정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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