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 유성구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접근이 어렵고 광범위한 현장에 있는 불법행위를 초기에 찾아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드론 및 GPS를 도입해 감시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304.082㎢) 전체 대비 34%(104.116㎢)로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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