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릉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83억 원과 건축물 72억 원 및 선박 43백만 원으로, 지난해 153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7월 31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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