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예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며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5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군청,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외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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