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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