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표본농가 1,615농가 2,7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15.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 · 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찬복 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 · 홍보를 강진농관원-이장단장 온란인소통방,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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