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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공원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법 제시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 현장 활동서 市에 개정 제도 따라 방치 차량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3:30]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공원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해법 제시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 현장 활동서 市에 개정 제도 따라 방치 차량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4/07/11 [13:30]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안산시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JK뉴스=김영남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상록구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가운데 이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의회와 안산시 공원과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은 지난 10일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 공원과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및 공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이동 620번지 5,450㎡ 규모의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과 주차면 도색, 진입로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내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컸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이 무료 공영주차장이어서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고, 공사가 시작되고도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차량이 4대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관한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 시가 해당 차량들에 대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 활동을 통해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의 차량들을 이동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시 측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현장 활동 당일인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박태순 의장은 이처럼 개정된 제도를 활용하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산의 여타 공원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 단원구 내 45개 공원에 총 3,623면의 주차 공간이 설치돼 있으나, 방치 차량 관련 실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초기인 용역 단계부터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주차장 진입로 회전 반경 확보와 입구 가감선 구획, 주차장 코너 면수 확대 등을 설계에 반영시켰던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공원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문제는 비단 성호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안산의 공원 내 주차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시에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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