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지정 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로서 무단 투기할 경우 고발되므로 배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1년 2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업체 방문 일정에 따라 수거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처리비 외 방문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천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22년 10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3가지 이며 1회 기준 배출 가능량은 폐페인트, 폐락카가 각각 100kg, 폐유는 50kg이다. 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비(700원/kg)와 동일하나 별도의 방문비는 없다. 배출자는 이천시 위생매립장(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721-1)으로 지정폐기물을 직접 배출해야 하며 배출 전 사전에 배출일을 이천시위생매립장(644-2608)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소량지정 폐기물의 분리배출 유도는 불법투기 예방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이거나 이천시 공동처리 가능 폐기물 외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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