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부여군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30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여군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마련해 시행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접수된 민원은 의견제출 처리 기간(3 부터 4월), 이의신청 처리 기간(5 부터 6월) 내에 처리되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민원은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부여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부여군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는 매년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 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와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높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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