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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지원사업 올해 국비 지원시설로 확대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08:38]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지원사업 올해 국비 지원시설로 확대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4/07/11 [08:38]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지원사업 올해 국비 지원시설로 확대


[JK뉴스=김영남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강경아 동구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센터장은 올해 초 자녀돌봄휴가 덕을 봤다.

센터가 지난해 3월 문을 열었기에 연차가 없던 상황에서 휴가 이틀은 매우 유용했다.

강 센터장은 “자녀돌봄휴가 덕분에 아이 병원 진료와 학기 초 학교 부모 상담에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대상자를 국비 지원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면 이용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이어도 근무 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자녀가 2명 이하면 연 2일 이내, 3명 이상은 3일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시설이 대체인력센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내역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만큼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필요시 대체인력도 파견한다.

인천시는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존 연차 휴가와 별도로 관리·지원해 필요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5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휴가 역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역시 국·시비 시설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사용할 수 있다.

제공하는 휴가 기간은 5일이고 나눠 쓸 수 없다.

대체인력센터는 휴가 기간 대체인력을 파견한다.

올해 1월 부터 6월 124명이 이를 이용했다.

동구다함께 1호점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최근 장기근속 휴가를 이용해 오랜만에 긴 휴식 시간을 보냈다.

김수진 사회복지사는“돌봄센터는 2명이 근무하기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는데 장기근속 휴가 덕분에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줘서 든든했다”고 말했다.

대체인력센터는 이 외에도 10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휴가 지원과 병가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자녀돌봄휴가를 비롯해 장기근속휴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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