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40만 7,254건에 7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1만 1,143건, 13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작년 6월 1일 이후 신축 아파트 및 상업용 건축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기존 농협 외에 국민, 신한, 우리은행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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