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남구는 25일 건설공사, 유지보수공사 등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가 50인 미만의 건설현장까지 확대 시행돼 산업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시행 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 관련 중점관리사항과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헀다. 이와 함께, 현재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건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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