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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 발행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 알기 쉽게 정리

정 석주 | 기사입력 2024/07/10 [14:43]

전남도,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 발행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 알기 쉽게 정리
정 석주 | 입력 : 2024/07/10 [14:43]

▲ 출산지원사업 개정판 표지


[JK뉴스=정 석주] 전라남도가 결혼·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신규·개정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

전남도는 매년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를 발행했다. 올해는 발간 이후 새로 시행되는 사업과 개정된 내용이 많아 도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판을 다시 제작했다.

책자는 휴대하기 간편하게 소형 핸드북으로 구성했다. 도민이 쉽게 접하도록 시군 읍면동, 보건소 및 사회단체연합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전남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요 신규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 원·남 5만 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 여성이 대상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1회 지원)를 지원한다.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한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소득 및 거주지 등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 확대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영유아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당초 11개 시군에서 올해 영암군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만 지원 가능했으나, 6개월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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