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남구는 각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상시 운영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를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 불명확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무원 및 민원인의 신청으로 감사관실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문제해결형 적극 행정 지원제도이다. 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시 △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 △ 감사, 조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 문화를 정착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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