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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7월 31일까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재산세 납부, 1세대 1주택자 특례 연장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10 [06:53]

관악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7월 31일까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재산세 납부, 1세대 1주택자 특례 연장
JK 뉴스 | 입력 : 2024/07/10 [06:53]

▲ 관악구청


[JK뉴스=JK 뉴스]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 편리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로 나누어 과세되고 7월에는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ARS ▲현금인출기 ▲가상 계좌 납부 ▲서울시 ETAX(인터넷 납부)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한 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하였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구는 ‘1일 납세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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