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한 만 19~39세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티머니카드&페이’로 신청… 7월부턴 ‘청년 권종’ 할인된 금액 자동 적용돼 충전
[JK뉴스=JK 뉴스] 올해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16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8월 30일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천·6만5천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 하며,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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