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3개월)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최근 3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5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원 및 성과, 2024년 지급 계획(안)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 했으며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 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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