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보은군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2024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축산분야)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로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년 1년 동안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하며,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다음달 9일까지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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