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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7월 2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축산물 취급·판매업체 대상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8 [17:20]

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7월 2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축산물 취급·판매업체 대상
JK 뉴스 | 입력 : 2024/07/08 [17:20]

▲ 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JK뉴스=JK 뉴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음료류(커피 등), 돼지고기, 식용란 등의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취급·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위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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