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아산시가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감소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지역 내 민간 시설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편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 시설은 2025년부터 신고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140여 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교육부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무 운영 기간인 2년 이내에 시설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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