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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관내 업체 근로자, 사업체 운영 청년 대상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5 [10:54]

홍천군,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

관내 업체 근로자, 사업체 운영 청년 대상
JK 뉴스 | 입력 : 2024/03/25 [10:54]

▲ 홍천군청


[JK뉴스=JK 뉴스] 홍천군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2023년 12월 ~ 24년 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사업 첫해인 2023년도에는 196명 청년에게 193,200 천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했으며, 살기좋은 청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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