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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인 공로상 수상

조수만 공공후견인 “치매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보람”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4 [16:11]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인 공로상 수상

조수만 공공후견인 “치매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보람”
JK 뉴스 | 입력 : 2024/07/04 [16:11]

▲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인 공로상 수상


[JK뉴스=JK 뉴스]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의 조수만 공공후견인이 6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전대회’에서 개인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1명의 공공후견인이 활동 중이며, 치매어르신의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조수만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을 보살펴 드린 지 여러 해 됐는데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병원이나 은행에 갔을 때 공공후견인이라고 소개하고 관련 서류를 보여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후견인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 능력이 없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사례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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