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청주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시 주의 당부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계약 내용 꼼꼼히 살필 것 당부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4 [17:15]

청주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시 주의 당부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계약 내용 꼼꼼히 살필 것 당부
JK 뉴스 | 입력 : 2024/07/04 [17:15]

▲ 청주시청


[JK뉴스=JK 뉴스] 청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모집하는 사항이다.

투자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 수 있다.

또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탈퇴, 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영수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가입 문의가 많아 가입계약서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