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에게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기간 동안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5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가는 예외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농업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농장별 상세 기상 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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