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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건비 50%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지원 제외 기준 완화로 참여대상 기업 확대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4 [11:13]

순창군, 인건비 50%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지원 제외 기준 완화로 참여대상 기업 확대
JK 뉴스 | 입력 : 2024/07/04 [11:13]

▲ 순창군, 인건비 50%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JK뉴스=JK 뉴스] 순창군이 가사·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중인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경우 기업에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50% 지원해 참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더 많은 기업과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완화해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 중이며, 최대 30명의 참여 근로자까지 연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미취업 중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을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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