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통영시에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상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및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는‘23년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통영시가 전국최초로 시행한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매년 갱신의 형태로 금번 가입의 보장기간은 2024. 7. 1. 부터 2025. 6. 30.까지 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로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진단위로금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총 10개 항목이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2024년도 보험가입은 전년도 보험의 보장실적에 따라 가입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해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특히 학교나 태권도장 등 어린이시설 의무보험 면책조항이 있던 상해의료비 항목은 제외하고 면책 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한 상해진단위로금 가입으로 대체해 보장의 폭을 넓히고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이번 보험 가입으로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미래100년의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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