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대구광역시는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2023. 6. 27.)됨에 따라 주변 보행안전을 위해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에도 70개소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이 운영 중이나, 이용자 편의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대부분의 승차구매점은 진출입 차량들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가 많아서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으로 인해 도로변 차로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진출하는 차량이 주행도로로 합류할 때 통행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에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시행 후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더욱 강화된 보행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용역’에서는 지역 내 승차구매점 70개소의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승차구매점의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으로 마련된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70개 승차구매점은 각 구·군을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신규 승차구매점은 안전계획에 따른 기준이 적합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주변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용역이 완료되면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승차구매점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승차구매점 이용자에게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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