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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이자 지원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4 [07:23]

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이자 지원
JK 뉴스 | 입력 : 2024/07/04 [07:23]

▲ 부산시청


[JK뉴스=JK 뉴스] 부산시는 '2024년 3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643세대가 사업에 참여했고, 이 중 812세대가 연장 참여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7. 15.)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으로 신혼부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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