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