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김제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난 10일까지 세무서로 신청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를 김제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관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통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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