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정읍시는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 저감 실천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시에는 13일 기준 159개소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깨끗한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이 주어진다. 향후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 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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