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했고,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 방향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와 협의 후 마련한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km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며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다만 읍면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 학생의 경우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교통비(1일 1,700원~4,800원)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버스 미탑승 학생에게는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며 통학버스 탑승 학생에게는 통학교통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하여 통학에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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