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청양군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취약시기인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사 등으로, 특히 장마철 강우시를 틈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를 외부에 적치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된 단속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액비 무단살포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 적정 보관·방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해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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